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공부를 했어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 사업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고 신고할 때 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 채널에 과정을 기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1년 후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할 때 100%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기록을 따라하면 금방 10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대충 하면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절세를 통해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세한 세금이 소득이 됩니다.
저도 개인사업자로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절세가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절감 노하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소득은 모든 유형의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 고용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감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지출증빙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빼야 하지만 매출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 법률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송장,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 직불카드 매출전표, 등록선불카드 매출전표 등도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일반경비 3만원 이하, 접대비 1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영수증만 있으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월세, 자재구매비 등 일반경비 외에도 요즘은 인건비도 비싸서 비용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 신고를 할 때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명절 떡볶이, 연말 보너스 등은 모두 인건비로 간주됩니다.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데 방을 빌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월세도 인건비로 포함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노란우산공제나 연금저축 등의 세액공제 상품을 활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일한다면, 개인공제에 누가 더 유리한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
그리고 제 주변의 CEO들을 보면, 양도를 통해 사업을 이전할 때 수도세, 가스세, 인터넷세, 통신세는 이름을 바꾸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요금은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사업체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결혼하거나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결혼 초대장이나 부고를 꼭 보관하세요. 1장에 20만원씩,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이가 아니더라도 사진이나 화면 캡처로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래와 같이 컴퓨터에 폴더를 만들어서 생각날 때마다 넣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정리하자’ 라는 생각을 하면 늘 잊어버리죠.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서… ^^; 은행에서 사업 목적으로 받은 사업자 대출의 이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매달 지급한 이자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 대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대출이나 아파트 담보대출은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런 대출의 이자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려면 받은 소득과 지출한 비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세무장부’라고 하며, 간단히 ‘부기’라고 합니다.
부기가 자세하고 꼼꼼할수록 자동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온라인 부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는 과거에 비해 UI와 UX도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바로 세무신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은 블로그나 유튜브에 여러가지 내용을 설명하는 컨텐츠가 많아서 따라만 하면 서류 정리를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신고하는 자영업자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회계프로그램은 원래 세무신고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고방법이 훨씬 간편합니다.
회계는 가계부 작성과 쉽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간단히 가계부만 잘 만들어 놓으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세무신고를 위한 전자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파일변환보고서(회계프로그램)) 버튼을 클릭해서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지샵 회계프로그램 화면을 참고하시면 매출, 지출내역, 노무비 내역이 가계부처럼 기록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무장부라고 합니다.
다운로드하신 파일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파일변환신고서(회계프로그램)) 버튼을 클릭하시면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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