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알아두세요
최근 가족 간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제3자와 거래할 때와는 달리 친인척을 대할 때는 별도의 주의사항과 특징이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과정을 좀 더 쉽게 그리고 돈 손실 없이 처리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유의하셔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High-Low 전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매각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을 인수하고 남은 금액을 빌리거나 생활비로 지급하는 형태가 있다.
또한, 상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남은 금액을 차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양도의 특성상 자녀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양도세를 부담하고, 시가보다 높게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시가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가의 30%를 초과하는 가격 이하로 매도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10억원이 넘으면 3억원 이하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부터 임대보증금 인수와 관련하여 주요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판매 과정에서 돈의 일부를 빌릴 때, 차용증(IOU)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조건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찬반의 형평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매매대금 대신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거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가 아닌 증여로 판단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계속 별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소. 또한, 매매과정에서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보증금을 예치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타인과 같이 진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여가 아닌 판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금융거래명세서, 소득증빙서류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할 때 은행 송금을 통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피하세요.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증빙과 원금 납부 내역을 보관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간 부동산 거래의 종류와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제3자에게 사고파는 것과 달리 친인척과 함께 건물을 사고팔 때는 주의할 점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해 돈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찾아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